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조금이라도 금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큰 힘이 되지요.
물가는 오르고 경제는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는데,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께 좋은 정보 가져왔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조건에 맞으신다면 지원금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선정 기준
재산 조건
가구원 모두가 2021.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 조건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등에 의해서 차등 결정됩니다.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홑벌이가구 | 4000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 4000만원 이하 |
※ 총급여액 등 이란, 부부의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산정액 기준이 됩니다.
신청제외
- 2021.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지급액산정 기준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장려금 |
홑벌이가구 |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21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x 1900분의 20] | |
맞벌이가구 | 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25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x 1500분의 20] |
신청기간
정기분 (5.1. ~ 5.31.)
기한 후 (6.1.~11.30.) 10% 감액지급
지급기간
정기지급
- 5월신청분 - 9월말까지 지급
- 6~11월신청분 - 10월말~다음해 1월말 지급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으셨다면 ARS전화 1599-9944 로 전화하셔서 아래 순서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이 방법이 제일 간단해 보이네요
안내문을 못받으셨더라도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가능하고, 세무서문의를 통해 서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받으면 무조건 도움되는 복지개념의 장려금이니 조건이 되신다면
기한내 잘 신청하셔서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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